본문 바로가기

일반자료실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
  • 등록일  :  2015.09.11 조회수  :  22,363 첨부파일  : 


  • 보이스피싱.jpg


     


    보이스 피싱 사칭유형 4가지


     


    1. 사칭사기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언급
    검찰, 경찰,금감원,은행,카드사,우체국을 사칭합니다.
    보안인증 강화 혹은 대포통장을 언급하면서 현혹합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 접속 유도
    특정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 유도
    전화로 특정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피싱사이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가족 신변 위협
    사고나 납치를 언급 사고를 당한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켰으니 병원비를 달라고 합니다.
    혹은 가족을 납치했다면서 비명 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합니다.


     


    4. 시기별 사기
    세금환급, 여론조사 등을 악용
    국세청에서 과잉징수한 세금을 돌려준다며 은행 ATM기로 유도합니다.
    계좌이체 버튼과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뒤 인증번호라며 이체금액을 누르게 합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법 10가지


     


    1. 블로그, SNS, 종친회/동창회 사이트 등에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업로드하지 마세요.


     


    2.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면서 범죄 연루, 예금보호 조치 명목으로 전화했다고 하면 응대하지 마세요.


     


    3. 가족이 평소 어울리는 친구나 선생님의 연락처는 사전에 확인해두세요.


     


    4. 전화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대응하지 마세요.


     


    5. 현금지급기로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고하면 대응하지 마세요.


     


    6. 동창생 혹은 종친회원이라면서 회비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세요.


     


    7. 마켓/앱스토어 등에서 스팸전화번호 알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인증하도록 하는 전화에 주의해주세요.


     


    9.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이체 내역을 확인하세요.


     


    10. 사기를 당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기관 콜센터, 경찰(112), 금감원 콜센터(1332)에 연락하세요.


     


    만약, 사기를 당하시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금융기관 콜센터, 경찰 (112), 금감원 콜센터(1332)로 곧바로 연락하셔서


    통장 지급정지, 피해 환급금을 반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